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주된 소득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남은 유족들은 막막함에 휩싸이기 쉽죠. 이럴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고, 어떤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는지, 그리고 둘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챙겨야 할 돈인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조건과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무엇이 다른가요?
두 급여는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이지만, 지급 조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故人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납부했는지”입니다.
유족연금 – 최소 10년 이상 납부 시 평생 연금으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사망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즉 “소득 상실에 대한 평생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2025년 기준)
가입 기간 | 기본연금액 대비 지급률 | 추가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동일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동일 |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도 특정 조건(가입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사망)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2025년에는 2.3%의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연 300,330원, 자녀 및 부모에게 1인당 연 200,16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때 한 번에 지급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유족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번에’ 지급되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생의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족연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인 유족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vs 반환일시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조건(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무조건 유족연금이 우선 지급되고, 그렇지 않을 때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공적연금(예: 본인의 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 유족연금만 100%를 받는 방법두 가지 중에서 금액이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선택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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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5년 국민연금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죠.
다만,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지급 조건이나 수령 방식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으므로, 현재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시금이라는 또 다른 급여도 있습니다. 이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장례비용 등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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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Q2.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금액 그대로 돌려받나요?
A.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됩니다. 이자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이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Q3.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으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Q4.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의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의 30%를 본인 연금에 추가로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Q5. 국민연금 사망 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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