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타인 명의로 된 차량을 내가 몰면 수급비가 끊기는지” 여부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이 이 문제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심지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상용(常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발될 경우 수급비가 끊기는 것을 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내가 사용하는 차량이 이 새로운 기준에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핵심 경고 – ‘명의’보다 ‘상용’이 수급비 박탈의 기준입니다
- 📌 복지부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 명의가 아닌, 수급자가 매일같이 운행하며 생계·일상에 이용하는 차량인지가 중요합니다.
- 📌 소득 환산율의 공포: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차량 가액 전체에 월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급증하면서 수급자격이 즉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적발 경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익명 신고, 건강보험 및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CCTV 및 운행 기록 조사 등 복지 당국의 조사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 타인 명의 차량 이용으로 수급비가 끊긴 실제 사례 3가지
다음은 보건복지부 및 언론에 보도된 실제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수급비가 끊기고 환수 조치된 케이스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 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고급 외제차를 운행한 경우
- 상황: 기초수급자인 A씨가 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적발 및 결과: 익명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차량 구매 자금 출처와 운행 기록,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상용이 입증되었습니다. 수급자격 박탈은 물론, 수천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2. 동거하는 남자친구(사실혼 배우자) 명의 차량 이용
- 상황: 1인 가구 수급자 G씨가 남자친구 집에서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남자친구 명의의 차량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 적발 및 결과: ‘사실혼 관계’라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했고, 차량 상용 여부와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구 구성원을 속인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량 문제와 더불어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3. 리스/렌탈 차량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
- 상황: 명의는 리스 회사에 있지만, 수급자 본인이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며 장기간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 적발 및 결과: 명의와 상관없이 이는 수급자의 ‘사용 권리’로 간주하여 차량 가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리스료 납부 기록이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차량 자체가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25년 완화된 기준 – 안전하게 차량 이용하는 법
다행히 2025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비가 끊길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 구분 | 현행(~2024년) 일반재산 적용 기준 | 2025년 완화된 일반재산 적용 기준 |
|---|---|---|
|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 차량가액 (또는 차령) | 200만 원 미만 (차령 10년 이상) | 500만 원 미만 (차령 10년 이상) |
| 소득 환산율 | 월 4.17% (일반재산과 동일) | |
중요 포인트: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수급자가 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완화된 기준(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을 충족한다면 소득 환산 부담이 확 줄어들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월 100% 소득 환산 원칙으로 돌아가 수급비는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 수급비 박탈을 막는 3가지 예방 수칙
1. 상용으로 오인될 만한 증거 없애기
-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등록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세요.
-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고, 특히 장거리나 일상적인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예: 장애인 가구원의 이동)은 사전에 관할 복지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활용하기
- 생업용으로 인정받는 차량(예: 1,000cc 미만 승합차, 화물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단, 타인 명의 차량을 생업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과 상담하여 본인 명의로의 전환 가능성이나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단기 이용은 명확히 구분하기
- 친척이나 지인의 차를 일시적으로 빌리거나, 병원 방문 등 단발성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용으로 보지 않아 문제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다만, 그 기간이나 빈도가 잦아지면 상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이용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투명한 신고가 수급자격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 이용에 대한 복지 당국의 판단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격 상실이나 부정수급 환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용하는 차량의 정보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복지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완화로 숨통이 트인 만큼, 내 차가 새로운 기준(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여 안전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