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집주인과의 전세금 인상(증액) 문제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 어렵게 모은 목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 대출을 받기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버팀목이나 청년 대출 같은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증액분에 대해서만’ 저렴한 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 전세자금대출은 갱신 계약 시 증액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을 때, 당신의 주거 안정과 금융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증액분 추가 대출 공식]과 최대 한도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을 알아보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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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자금대출 ‘증액분’ 추가 대출의 기본 공식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되었을 때,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갱신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갱신 대출은 기존 대출과는 별개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공식 1: 추가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인상분(증액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3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천만 원 이내가 됩니다.
- 추가 대출 한도 (Max):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공식 2: 증액분 대출 비율은 ‘80% 이내’가 원칙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청년 버팀목)과 같은 정책 대출은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의 80% 이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 실제 추가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 x 80%
예시 계산: 기존 전세금 2억 원 ==> 갱신 전세금 2억 5천만 원 (증액분 5천만 원)
따라서 당신은 4천만 원을 추가 대출로 받고, 나머지 1천만 원만 현금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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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한도’와 ‘증액분 한도’의 최종 비교 (한도 계산법)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증액분 한도와 전체 총 한도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더 적은 금액이 최종 대출 가능 한도가 됩니다.
Step 1: 증액분 한도 계산
위 공식에 따라 ‘증액 금액의 80%’를 계산합니다.
Step 2: 전체 총 한도 계산 (정책 대출 기준)
갱신 후의 총 전세 보증금에 대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정책 대출 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 종류 | 최대 대출 한도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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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일반가구) | 최대 2억 원 이내 (수도권 기준)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만 34세 이하) | 최대 2억 원 이내 |
예시 계산 (청년 버팀목):
- 기존 대출 잔액: 1억 5천만 원
- 증액분 한도 (Step 1): 4천만 원
- 갱신 후 총 대출액: 1.5억 + 0.4억 = 1억 9천만 원
이 경우, 최종 대출액 1억 9천만 원이 청년 버팀목의 최대 한도 2억 원 이내에 속하므로, 4천만 원 전액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 후 총 대출액이 2억 1천만 원이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증액분 한도 4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추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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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액분 추가 대출 시 금리 변동 주의 사항
버팀목/청년 대출은 갱신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여 금리가 재판정됩니다.
1. 소득 증가 시 금리 상승 가능성
만약 연장 시점에 당신의 소득이 최초 대출 시보다 증가했다면, 더 높은 소득 구간의 금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 전체에 재판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팁: 금리 변동이 있더라도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여전히 저렴하므로, 자격 요건(무주택 등)만 유지하면 됩니다.
2.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전세금 증액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갱신 계약서(증액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대출 신청 시기
추가 대출은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소득 자료, 갱신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때, 당황하지 말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 추가 대출을 받는 공식을 활용하세요. 당신의 주거 안정과 재정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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