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다주택자라서 주택연금 가입은 아예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은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12억 이하 합산 기준’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가입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가입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2억 이하 합산 기준’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고,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주택자 체크리스트와 가입 조건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주택연금 가입 조건, ‘1주택자 원칙’과 ‘다주택자 예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 기본 연령 조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기본 주택 가격 조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시가가 아님).
- 기본 주택 수 조건: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원칙.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의 ‘합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가입의 핵심: 공시가격 ’12억 이하 합산 기준’
다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보유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구분 | 조건 및 특징 |
---|---|
보유 주택 합산 가격 | 부부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 주택 조건 |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즉, 시가로는 10억 원이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니, 시세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2주택자라면? ‘3년 내 처분 조건’ 활용 전략
만약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3년 내 처분 조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조건: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입 방법: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를 주택연금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산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자라도 합산 가격 2억 원 미만인 주택은 처분 조건 가입 불가 등 세부 규정이 있으니 주금공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이 3년 내 처분 조건을 활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급한 분들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은행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경우엔 12억 초과 주택도 가능하니 아래 글도 미리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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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연금 가입 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복잡한 주택연금 규정,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체크리스트 4가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세부 확인 사항 |
---|---|
1. 주택 가격 산정 기준 |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으로 대체 가능하나 비용은 본인 부담) |
2. 실거주 요건 |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보증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보유 주택 수 산정 | 일반 주택뿐 아니라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합산 가격을 산정합니다. |
4. 주택담보대출 상환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잔여분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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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주택연금이 매력적인 이유
다주택자에게 주택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면서도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이하 합산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바로 내가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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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관련 궁금증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12억’은 시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주로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보유 주택 수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네, 주택연금 가입 시 보유 주택 수 및 합산 가격 산정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주택자가 3년 내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연금 보증이 해지됩니다.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처분 조건은 반드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담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네, 주택연금은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보증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는 주금공 승인 필요)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담보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월 지급액은 더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