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꿈꾸지만, 복잡한 세법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아버지가 매년 11월이 되면 저희 가족에게 딱 3가지를 점검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말정산의 핵심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남은 이 두 달 동안 얼마나 ‘전략적으로 돈을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1월에 부랴부랴 서류만 떼는 것은 ‘자료 제출’일 뿐, ‘절세’는 아니거든요.
이 글에서는 전직 세무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아, 지금 당장(11월) 체크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11월 연말정산 준비 3가지 핵심 업무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행동만 해도 환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
전직 세무공무원의 11월 준비 3단계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11월 연말정산 준비 3가지는 ‘공제 한도 확인’, ‘지출 수단 역전’, ‘가족 공제 족보 정리’입니다.
1. 공제 한도와 납입액 확인: 세액공제 막판 스퍼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채워야 할 세액공제 상품의 한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액공제(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줌)의 연말정산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①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채우기
- 공제 한도: 연금저축(ISA 이전액 포함)은 연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 5,500만 원 이하 시 16.5%입니다.
- 11월 연말정산 준비 실천: 11월에 연금계좌에 올해 납입한 총액을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한도에 맞춰 납입하세요.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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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점검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점검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제 내용: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 11월 연말정산 준비 실천: 올해 11월까지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된다면, 12월에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해 한도를 채우세요. 이자 혜택과 별개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2. 지출 수단 역전: 신용카드 → 체크/현금으로 교체!
아버지께서는 “11월이 되면 지출 수단을 바꿔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 팁이 보입니다.
① 총 급여의 25% 공제 문턱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까지는 공제 효과가 전혀 없어요.
②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역전 (체크/현금 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 공제율: 30%
- 11월 연말정산 준비 실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0월 말~11월 초 오픈)를 통해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11월과 12월에는 공제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환급액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한시적 80% 상향 가능성), 도서/공연(30%)처럼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지출이 있다면, 남은 기간 그쪽 소비를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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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 공제 족보 정리 – 인적공제 황금 분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연말정산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본인 세율만큼 절세). 가족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세 팁입니다.
①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가 독식!
② 세액공제 항목은 ‘지출한 사람’ 명의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한 사람’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의 지출은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꿀팁: 특히 의료비 공제는 11월에 치과 치료나 시력 교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지 확인하세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11월 연말정산 준비 3가지를 통해 연금 납입 한도를 채우고, 소비 수단을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바꾸고, 가족 인적공제 황금 분배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은 분명 두둑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점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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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1월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1월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1월 말까지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자료를 추가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에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900만 원)를 초과하여 납입해도 저축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월 연말정산 준비 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이 연말에 부족하면 현금영수증 공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다면, 그 이후의 지출은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인적공제 시 배우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종합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합산)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오픈됩니다. 이를 통해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