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 때 집주인이 수리 거부 시 세입자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 3단계’와 비용 청구서 양식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 수리 거부 때문에 속앓이 하고 계신가요? 😥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 수리 거부 문제는 정말 흔하면서도 스트레스받는 일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입자(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절차 3단계가 있답니다.

 

집주인 수리 거부하는 모습

 

우리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즉 수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세입자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 3단계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용 청구서 양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강력한 의사 표명) 📝

집주인 수리 거부 상황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바로 ‘증거’와 ‘공식적인 통보’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어요.

 

1. 문제 발생 즉시 ‘증거’ 확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고장/훼손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히 촬영합니다. (예: 누수 위치, 고장 난 보일러 상태, 곰팡이 확산 정도 등)
  • 대화 기록 저장: 집주인과의 수리 요청 대화(문자, 카카오톡 등)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둡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항목과 예상 비용이 적힌 견적서를 미리 받아둡니다.

이 증거들은 나중에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일반적인 연락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집주인에게는 법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 포함할 내용: 1) 문제 발생 사실 및 증거, 2) 집주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 명시, 3) 구체적인 수리 요청 기한(예: 7일 이내), 4) 기한 내 미조치 시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경고.
  • 발송 방법: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3부를 준비하여 집주인, 우체국, 세입자 본인이 각 1부씩 보관)

 

💭 저도 전에 살던 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내용증명이 단순한 편지는 아니지만, 집주인에게는 ‘이 세입자가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겠구나’ 하는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수선 의무를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방법이죠.

 

2단계 – ‘자력 수리 후 비용 청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 수리 거부가 계속된다면, 세입자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옵션 A: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필요비 상환 청구’

임차인이 대신 수리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6조).

  • 필요비란?: 임차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일러 수리, 누수 방지 공사 등 주택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청구 방법: 수리 후 반드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청구는 즉시 가능해요.
  • 상환 거부 시: 집주인이 비용 상환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시 해당 비용만큼 공제하고 받거나 소액심판청구(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 B: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수리할 부분이 너무 크고 심각하여 세입자가 임차 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 천장 전체 붕괴 위험, 장기간 심각한 누수)라면, 임차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조건: 집주인의 수선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 요구 사항: 임차권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단계 – ‘분쟁 조정’ 또는 ‘법적 소송’ (최종 해결) 🏛️

1,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꿈쩍하지 않거나 보증금 공제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최종적으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은 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어요.

 

특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법원 소액심판청구 (소송)
절차 신청 후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 법원에 소장 제출, 변론 및 판결 절차
비용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 인지대, 송달료 등 발생 (변호사 비용 별도)
시간 평균 60일 이내 (신속함) 6개월 이상 소요 가능

 

수리비 문제나 임차권 해지 관련 다툼이 있을 때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된다면 조정 위원회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2. 법원 소액심판청구 (소송)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통해 지출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집주인에게 제출하는 수리 비용 청구서 양식 (예시)

임차인이 자력으로 수리한 후 집주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비용 청구서 양식 예시입니다. 깔끔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하거나 직접 전달하세요.

 

구분 내용 금액 (원) 비고
제목 임차물 수선 비용 (필요비) 상환 청구서
임차인 성명 (세입자 이름) 전화번호 (세입자 연락처)
임대인 성명 (집주인 이름) 전화번호 (집주인 연락처)
임차 주소 (집 주소)
수리 항목 1 보일러 순환펌프 교체 250,000 보일러 노후로 인한 고장 (견적서 첨부)
수리 항목 2 천장 누수 부분 방수 처리 500,000 건물 하자로 인한 누수 (영수증 첨부)
총 청구 금액 750,000 원

 

첨부 서류: 수리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수리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사본

청구 내용: 위 금액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자력으로 지출한 필요비이므로,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급 계좌 명시)

 

집주인 수리 거부,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집주인 수리 거부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보일러나 누수처럼 주택의 필수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명확해요. 막연하게 당황하거나 혼자 비용을 부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법적 절차 3단계에 따라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까지!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문제 해결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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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집주인이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소한 수리(예: 전구 교체, 도어록 건전지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문제 등 주택의 핵심 사용에 필요한 중대한 수선은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강행 규정에 가깝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익비)

네, 가능합니다. 이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익비는 임차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선택적으로’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고, 조정 결과가 법원의 화해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리 비용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후 남은 보증금과 수리비용의 영수증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수리할 때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 거부를 명확히 했거나 상당 기간 응답이 없다면, 세입자가 임차물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필요비 상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