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안 나오는 거 아냐?”, “복직 후에 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 솔직히 말해서 저도 육아휴직 쓸 때 이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조건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2025년 출근율 산정 방법은 워킹맘, 워킹대디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 글에서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연차의 핵심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고, 복직 후 내 연차를 확실히 챙기는 핵심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바로 알아봅시다! 📝
육아휴직 기간은 왜 출근으로 간주될까? – 법적 근거 이해하기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조건을 논할 때,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부터 적용)
- 출근 간주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가장 중요!)
-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행: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신설)
이 규정 덕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1년 전체를 ‘100% 출근’으로 인정하여 다음 연도의 연차유급휴가(기본 15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 발생 시나리오 분석
2025년 출근율 산정 방법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춰 복직 후 받을 복직 후 연차 일수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1. 연차 산정 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의 연차 산정 기간 전체(예: 2024.3.1 ~ 2025.2.28)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2025년 3월 1일에 복직하는 경우입니다.
- 출근율: 100% (육아휴직 기간 전체 출근 간주)
- 발생 연차: 기본 15일
복직일(2025.3.1)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3년 이상 근속자라면 연차 가산일수까지 더해져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돼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등에 모두 포함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 연차 산정 기간 중 일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례 연차)
만약 연차 산정 기간 중 일부는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기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년간의 연차 산정 기간(240일) 중 120일 출근, 12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 출근율: 100% (정상 출근일 +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 간주)
- 발생 연차: 기본 15일
결론은 같습니다! 2025년 출근율 산정 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1년 80% 이상의 출근율을 무조건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15일(또는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일수 포함)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비례해서 연차를 깎는 일은 없습니다. 🙅♀️
3. 1년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1년 미만 연차(월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1개월 개근을 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정상 근무한 기간 동안의 개근 여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개근 여부(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를 따져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1년 미만 연차는 복직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요.
구분 | 연차 발생 기준 | 연차 일수 |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육아휴직 기간 포함 개근) |
1년 이상 근로자 |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기본 15일 + 가산 연차 |
202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와 연차 📌
2025년 출근율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2024년 말에 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방식의 변화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2024.10.22. 시행)
이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 일수가 줄어들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중 10시간을 단축했다면 연차가 25% 정도 깎였었죠. 하지만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 변경 전: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 삭감
- 변경 후: 단축된 기간 전체를 정상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일수 삭감 없음
이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 양립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 및 관리 꿀팁
복직 후 내 연차를 확실히 챙기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연차 가산 일수 확인
육아휴직 기간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했을 때 3년, 5년 등 연차 가산 기준 시점을 넘겼다면, 그에 따른 연차 가산일수(16일, 17일 등)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속 기간 | 가산일수 발생 여부 |
---|---|
육아휴직 기간 포함 | 포함됨 (승진, 퇴직금, 연차 가산 기준) |
복직 후 연차 | 정상 출근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 |
2. 휴직 중 발생한 연차의 소멸 시점
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의 소멸 시점은 복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복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복직 후 바로 연차를 몰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조건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2025년 출근율 산정 방법의 핵심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00%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것,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도 이제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육아와 업무 모두에서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근로기준법 연차표 2025 핵심 정리 – 연차 계산 헷갈릴 때 실패 없이 계산하는 팁 지금 바로보기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주의사항 – 인사평가, 근로조건까지 지금 바로보기
📌 퇴사할 때 연차수당 제대로 받는 법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비교 지금 바로보기
FAQ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연차 발생이 달라지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을 초과하여 회사와 약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은 연차 산정을 위한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를 비례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님)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덜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를 적게 부여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데, 이 기간 전체가 연차에 반영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공동 사용 등 특정 조건 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지만,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 간주 기간은 기존 법정 기간인 자녀당 1년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은 ‘약정 휴직 기간’으로 처리되어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비례 산정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복직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도 연차 발생 조건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분할 사용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 휴직 기간 전체가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