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이와 함께할 시간에 대한 설렘도 잠시, “월급도 안 나오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지?”, “복직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던데 사실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당장 생활비 줄이는 것도 고민인데, 4대 보험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첫 아이 육아휴직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서 국민연금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알고 보면 4대 보험은 휴직자를 위한 ‘납부 예외’와 ‘감면’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복직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꿀팁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인사팀에 물어보지 않아도 전문가처럼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자 필독] 2025년 4대 보험료 폭탄 피하기 - 고용보험·건강보험 처리 절차와 꿀팁 2 육아휴직 4대보험](https://i0.wp.com/rehopelife.com/wp-content/uploads/%EC%9C%A1%EC%95%84%ED%9C%B4%EC%A7%81-4%EB%8C%80%EB%B3%B4%ED%97%98.jpg?resize=700%2C402&ssl=1)
4대 보험, 휴직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급이 끊기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이 보험들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건 아예 안 내도 되고, 어떤 건 나중에 내야 하죠.
이해하기 쉽게 표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스타일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시 4대 보험 처리 기준표 (2025년 기준)
| 구분 | 납부 여부 | 처리 방식 | 비고 |
|---|---|---|---|
| 국민연금 | 안 냄 (선택 가능) | 납부 예외 신청 | 복직 후 소급 납부 없음 |
| 건강보험 | 냄 (단, 유예 가능) | 납부 유예 | 복직 후 감면된 금액 일시 납부 |
| 고용보험 | 안 냄 | 납부 예외(면제) | 휴직 급여 수령과 무관하게 면제 |
| 산재보험 | 안 냄 | 근로 제공 안 함 | 자동 면제 처리 |
보시다시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00% 면제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이 두 가지가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없으므로(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복직 후에 휴직 기간 동안 안 낸 돈을 몰아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면제되는 것이죠. 다만,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내지만, 나중에 연금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납부 예외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복직해서 여유가 생겼을 때 휴직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재테크 관점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뤄주는’ 겁니다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고, 복직 후 “폭탄 맞았다”고 느끼는 주범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입니다. 즉,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청구를 잠시 멈춰주지만, 복직하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정산해서 내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럼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게 파격적인 경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60% 감면과 하한선 적용
일반 휴직(질병, 유학 등)은 50% 감면이지만, 육아휴직은 무려 60%를 감면해 줍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휴직 전 월급 기준이 아니라 ‘보수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이에요.
2024~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는 대략 월 9,000원 ~ 1만 원 내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간 변동)로 책정됩니다. 원래 내던 금액이 월 10만 원이었더라도, 휴직 기간에는 월 만 원 꼴로 줄어드는 셈이죠.
따라서 1년(12개월)을 쉰다고 가정하면, 복직 시 청구되는 금액은 약 12만 원 ~ 15만 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폭탄’ 수준은 아니죠? 다만,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월급날 갑자기 십몇만 원이 공제되어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이 모든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주(회사)가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단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 회사 인사/총무팀의 역할
- 납부 예외/유예 신청서 제출: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 휴직 등 신고서: 근로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신고.
🧑💻 근로자가 체크해야 할 것
- 휴직 들어가기 전, 담당자에게 “4대 보험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해 주시는 거죠?”라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가끔 담당자가 깜빡해서 휴직 중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회사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하면 됩니다.
복직 후 건보료 폭탄 방지를 위한 분납 꿀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직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시불로 내도 되지만, 1년 이상 쉬었거나, 유급 휴직 등으로 금액이 좀 커졌다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분할 납부’입니다.
복직하면서 회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분할 납부 신청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보통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서 월 급여에서 조금씩 차감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니, 가계 흐름을 위해 분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단지 납부만 유예된 상태). 따라서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복직 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정산하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소득 발생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Q4. 1년 6개월 휴직하면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2025년 최저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 시, 대략 18만 원~20만 원 선(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일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납부 예외 신청을 늦게 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소급해서 신고하면,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회사로 반환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쉼표라고 생각해요. 4대 보험 처리 절차,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안 내고, 건강보험은 나중에 싸게 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처리는 회사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다가올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에만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2025년 바뀐 정책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꼼꼼하게 답변드릴게요.
행복하고 편안한 육아휴직 되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