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육아나 질병,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 공무원 휴직 기간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 기간에 부수입을 얻으려고 섣불리 활동했다가 징계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복무규정은 휴직 중에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거든요. 😥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복직 후에 승진 누락 같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공무원 휴직 중 절대 해서는 안 될 수익 활동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소중한 휴직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고, 복직 후 불이익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
1. ‘영리업무’ 금지 의무 – 사업자 등록은 절대 금물
공무원은 휴직 기간에도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 강의/컨설팅 사업: 강의료를 받고 학원이나 기관에서 강의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행위.
- 부동산 임대업(규정 위반):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것 자체는 영리업무가 아니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상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영리업무로 간주됩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물론, 육아휴직을 하면서 짬짬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싶으시죠? 하지만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영리업무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징계는 승진 심사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해요. 😥
2. ‘직무 관련성’ 금지 – 유튜버, 블로거 활동도 조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 있죠? 바로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인데요. 이러한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것도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활동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
활동 유형 | 내용 |
---|---|
유튜브/블로그 |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직무 관련성 | 공무원 업무 노하우, 행정 정보 등을 다루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
만약 당신이 보건 공무원인데, 휴직 중 ‘보건소 공무원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활동은 모두 영리업무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대외활동’ 금지 – 강연/기고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휴직 중에는 공식적인 강연이나 기고, 방송 출연 같은 대외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영리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
- 외부 강연: 휴직 중 외부 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강사료를 받는 행위.
- 신문/잡지 기고: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인세를 받는 행위.
- 방송 출연: 방송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행위.
‘강연 한 번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했거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판단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그럼 어떤 활동은 괜찮을까?
휴직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영리적인 활동이나 일회성 활동은 대부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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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활동 | 내용 |
---|---|
취미 활동 | 단순한 취미 활동은 수익과 무관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일회성 중고 거래 | 집에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반복적이지 않으므로 영리업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단순 금융 투자 | 주식, 펀드 등 단순 투자는 영리업무가 아닙니다. 단, 규모가 크면 직무 관련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지속성’과 ‘수익성’입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복직 후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괜한 모험을 하기보다는 휴직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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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무원 휴직 중 수익 활동이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 견책, 감봉부터 심각한 경우 정직이나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성실 의무 위반’이나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집니다.
휴직 중 부동산 투자는 괜찮나요?
단순한 부동산 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 관련성이 높다면 감사에 대비해 미리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직 중 얻은 수입은 꼭 신고해야 하나요?
휴직 중 발생한 근로소득 외 소득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영리업무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가족 명의라도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법은 결국 들통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휴직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리업무 금지, 직무 관련성, 대외활동 허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복직 후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세요. 안전하고 현명한 휴직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