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보수 3단계! 이것 모르면 2년 안에 후회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 낡은 집이 새집처럼 변신하는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하지만 예쁜 집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는 공사 과정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가 며칠, 몇 달 뒤에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

 

리모델링 하자보수 문제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할 때 ‘시공 비용’과 ‘디자인’에만 신경 쓰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하자보수’ 부분을 놓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업체와 갈등을 겪거나, 2년도 안 돼서 자비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계약 전부터 하자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3단계만 제대로 숙지하고 계약해도 하자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

1단계: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 명확히 명시하기

하자보수의 가장 기본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구두로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는 업체는 피해야 해요. 하자보수 관련 모든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하자보수 기간 주택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2년입니다. 이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보수 범위 어떤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해주는지(누수, 타일 들뜸, 벽지 찢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절차 하자 발생 시 연락 방법, 처리 기한 등 구체적인 절차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누수 관련 하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리모델링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배관 공사 후 누수 발생 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저희 엄마 친구분도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업체 사장님이 “문제 생기면 바로 고쳐드릴게요”라고 말로만 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누수가 생기니까 연락을 아예 안 받더래요. 결국 자비로 다시 공사를 하셨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걸 너무 후회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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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잔금 지급’ 시기 늦추기

리모델링 공정은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잔금’을 언제 치르느냐예요.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안 됩니다. 🙅‍♂️

 

  • 잔금 지급 시기: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고, 하자 여부를 충분히 검수한 뒤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비율: 전체 금액의 10~20% 정도는 잔금으로 남겨두고,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급하세요.

 

업체 입장에서 잔금은 공사를 마무리할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잔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가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잔금을 확실한 무기 삼아 하자보수 완료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단계: ‘공사 후 체크리스트’로 하자 꼼꼼히 검수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 직접 ‘하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검수해야 합니다. 입주 청소를 하기 전, 집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구분 체크리스트
타일/도기 타일이 깨진 곳은 없는지, 줄눈이 깔끔하게 시공됐는지, 변기나 세면대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
도장/도배 벽지가 찢어지거나 들뜬 곳은 없는지, 페인트가 덜 칠해진 곳은 없는지 확인.
창호/문 창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문에 찍힘 자국이 없는지, 단열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전기/조명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조명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누수/배관 싱크대와 욕실 하수구에서 물이 잘 내려가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

 

특히 싱크대와 욕실의 배수 상태는 꼭 확인해야 해요. 물을 틀어놓고 잘 내려가는지, 혹시 물이 역류하지는 않는지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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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리모델링 끝나고 전문가에게 ‘하자 진단’을 맡겼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작은 문제점들까지 꼼꼼하게 찾아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잔금 지급 전에 하자를 모두 잡아내고 완벽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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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감 공사는 1년, 미장·타일은 1년, 방수 공사는 2년 등입니다.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잔금으로 하자보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할 때 하자보수 관련해서 물어볼 점이 있나요?

네, “하자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하자보수 전담팀이 있나요?”,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업체에 보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비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잔금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대부분 공사 완료 후 1~2주 내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자 검수를 마쳤다면, 너무 오랜 기간 미루지 않고 약속된 기간 내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계약 전 하자보수 3단계,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셨나요?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고, 잔금으로 하자를 유도하며, 꼼꼼하게 검수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계약으로 완벽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세요! 💪